더불어민주당이 특정한 콘텐츠를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20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런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