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25억원이 넘는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최대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개인이 1년 동안 버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드는 비율)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현재 1.5%에서 3%로 오른다. 이에 따라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이 받아갈 수 있는 대출금이 7200만원(30년만기·금리 3.5% 수준)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6억원으로 일괄적으로 묶었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넉 달 만에 추가로 축소한 것이 핵심인데, 시장에서는 10억원이 넘는 현금 보유자들이 50만명이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현금 부자만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출 증가 속도가 상당히 둔화됐지만, 고가주택 위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