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의 법관평가, 객관성·신뢰성 부족... 시스템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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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의 법관평가, 객관성·신뢰성 부족... 시스템 마련돼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관 근무 평정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외부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법원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힌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재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변호사가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법관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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