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임기 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고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중에도 재판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