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가로 구입한 회원권의 환불을 금지하는 등 체육시설업체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체인형 헬스·필라테스·요가 등을 운영하는 업체 20곳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