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지인 돈 11억 뺏은 70대 무죄…法 “가해자 아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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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지인 돈 11억 뺏은 70대 무죄…法 “가해자 아닌 피해자”

서울 서부지법./뉴스1

보이스피싱에 속아 지인으로부터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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