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가족 미래는 내가 책임져”... 40억대 주식 사기 치고 캐나다 도피한 50대, 2심서 징역 8년

오늘의뉴스

“당신 가족 미래는 내가 책임져”... 40억대 주식 사기 치고 캐나다 도피한 50대, 2심서 징역 8년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40억원대 주식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캐나다로 달아나 8년여 간 도피 생활을 해온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씨는 1심에선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선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뉴시스
0 Comments
포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