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하루 썼는데 ‘1개월’ 간주?...공정위, 체인형 체육시설 20여곳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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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하루 썼는데 ‘1개월’ 간주?...공정위, 체인형 체육시설 20여곳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회원권 환불 시 기존 이용 요금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의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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