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최대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이 25억원을 넘으면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더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