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양권=1주택’ 간주 규칙, 개정 전 입주자에는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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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양권=1주택’ 간주 규칙, 개정 전 입주자에는 적용 못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김지호 기자

분앙권 소유자를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칙이 시행된 2018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더라도 임대인이 퇴거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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