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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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선고

지난 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60대 남성 원모씨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에 불을 지르고 있는 모습./뉴시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게 징역 12년에 보호관찰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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