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60개 조항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에 문제가 된 조항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