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투자를 할 때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리를 뒀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엔 일부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