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구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년 연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