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헌법 수호’ 군인 7명 1계급 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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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상계엄 ‘헌법 수호’ 군인 7명 1계급 특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군인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자는 장교 4명, 부사관 3명이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 또 소령 2명이 중령으로, 대위 1명이 소령으로 각각 진급한다. 여기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 등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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