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마카세 ‘노쇼’하면 이용 금액의 40%까지 위약금...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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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마카세 ‘노쇼’하면 이용 금액의 40%까지 위약금...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fine dining·고급 식사)을 예약해 놓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예약 부도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에 나서면서 예약 부도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대폭 상향됐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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