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활용한 불법광고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기술의 발전과 불법 광고업체의 규제 회피 속도를 정부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