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유튜버, 가짜뉴스 유포 땐 최대 5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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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유튜버, 가짜뉴스 유포 땐 최대 5배 손해배상”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허위 조작 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특위 위원장인 최민희(앞줄 왼쪽) 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 조작 정보’를 보도·유포하는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가짜 정보 근절’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인터넷에서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이동형씨 등과 보수 성향 전한길, 고성국씨 등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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