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이 공포됐다. 검찰청 폐지가 헌법 위반인지 논란이 있지만, 내년 10월쯤이면 우리는 약 78년간 유지되어 온 것과 전혀 다른 수사 체계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본래 검찰은 소추와 재판의 분리, 사법경찰 통제를 위해 탄생했다. 검찰 제도의 모태인 프랑스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법률로 인정하고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주재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가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국내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염려되는 점은 역시 범죄 대응의 공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