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장 “배임죄 폐지시 부작용 예상...대체 입법 마련에 상당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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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장 “배임죄 폐지시 부작용 예상...대체 입법 마련에 상당 시간 걸릴 듯”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민간업자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이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혐의인 만큼, 정치권의 전면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유동규(가운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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