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베트남산 바나나서 잔류 농약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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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베트남산 바나나서 잔류 농약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 및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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