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1심 무죄’ 놓고 檢, 시한 마지막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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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1심 무죄’ 놓고 檢, 시한 마지막날 항소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이 28일 항소했다. 이날은 이 사건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마지막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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