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 기일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