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공의도 근로자...‘주40시간’ 초과 근무한 시 연장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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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공의도 근로자...‘주40시간’ 초과 근무한 시 연장 수당 지급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김지호 기자

병원이 전공의와 ‘주 80시간’의 수련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넘긴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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