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 분할’... 대법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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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 분할’... 대법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16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 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적게 인정해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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