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회원권 환불 시 기존 이용 요금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의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