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24시간 감시한 교도소… 인권위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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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24시간 감시한 교도소… 인권위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소 수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장시간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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