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대백과] 일상 속 사고 대비 ‘일배책’, 아랫집 누수 보상 기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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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대백과] 일상 속 사고 대비 ‘일배책’, 아랫집 누수 보상 기준 따져봐야

일러스트=챗GPT 달리3

10년 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도 가입한 A씨는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아랫집 누수 사고는 일배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 현재 사는 집으로 이사하면서 보험사에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 상품은 가입자가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사는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A씨가 해당 집에 실거주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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