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과 경기도 12곳에 대해 전세 낀 아파트 마련을 금지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10.15대책'과 관련 야당이 이 정책을 주도한 정부와 여권 관계자를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명명하고 강력 비판했다. "본인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투기 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 진입 금지령을 내렸다"면서 이중잣대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아파트를 거래할 때 거래허가를 받는 제도는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서울이 평양이냐”고 비판한다. 여기다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개발호재로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의 거래를 막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을 우려해 유보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호재가 있는 동단위로 지정했으며 오세훈 시장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등 4곳을 지정했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은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등 무차별적 아파트 거래허가제 도입은 유례가 없는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