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이 28일 항소했다. 이날은 이 사건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마지막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