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23일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인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이 공동해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