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습 임금체불,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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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상습 임금체불,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23일부터 고의적인 임금 체불을 당했거나, 체불 피해를 3개월 이상 입은 노동자는 법원에 체불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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