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산 중 산모 측이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됐다.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법원은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