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피의자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수사 서류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변호인 선임계와 의견서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처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변호인의 사건 접근성과 조력권이 크게 강화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