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9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 왜곡죄’에 대해 “법관을 위축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켜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 왜곡죄를 신속 처리하라”고 주문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어지는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에 대법원이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