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누명을 쓴 부녀가 재심(再審)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 만이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 B(41)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4년 전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합리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