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27일 증언했다. 이는 사후 선포문 폐기를 승인한 적 없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국무총리 의견에 따라 폐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