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란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