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前노동자 단체 간부들 14년 만에 1심서 ‘무죄’

오늘의뉴스

‘국보법 위반’ 前노동자 단체 간부들 14년 만에 1심서 ‘무죄’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2023년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2·7조 위험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북한과 관련한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친북성향 단체 간부 등이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0 Comments
포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