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뇌물로 못박은 ‘盧 비자금 300억’ 운명은

오늘의뉴스

대법이 뇌물로 못박은 ‘盧 비자금 300억’ 운명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선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대 쟁점이 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16일 실체 판단 없이 “실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최 회장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비자금의 존재와 전달 여부와 관련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벌이고 있어 ‘비자금 300억원’의 실체가 규명되느냐에 따라 향후 진행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비자금은 2023년 6월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처음 들고나왔다. 모친 김옥숙 여사가 ‘선경(SK의 옛 이름) 300억’이라고 쓴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며 “아버지가 지원한 돈이 SK 성장과 주식 가치의 발판이 된 만큼 부부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SK 측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과 사돈 관계이던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활동 자금을 요구해 약속의 의미로 어음을 발행해 준 것”이라고 했다. 비자금 300억원을 실제로 받은 일이 없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