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하면서 오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지역 주택을 사고팔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관보에 토허제 지정 지역을 게재했다. 공고일 5일 후인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장에선 일명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수요가 사라지는 효과를 기대한다. 다만 전세 공급 물량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