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