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전세계약기간이 최대 9년으로 늘어나는 일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졌다. 범여권은 이달 초 발의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전세기간을 3년, 갱신청구권을 2회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10·15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전역·경기 12곳에서는 주택거래가 극도로 제한돼 집값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10·15대책으로 여론의 비판이 높은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