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에 법관 파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현행 헌법은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쳐 판사도 해임이나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개헌자문위가 최종 검토 중인 개헌안에는 법관의 파면 여부 등을 심판하는 신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