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령자, 60세 이상으로 상향 추진, 기업들 오히려 고용 줄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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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령자, 60세 이상으로 상향 추진, 기업들 오히려 고용 줄일 가능성

정부가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규정하는 고령자 연령을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정규직의 일종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그동안 고령자로 분류된 ‘55세 이상’은 이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55세가 넘은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는 근속 연수가 늘어도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55~59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문제를 풀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55~59세 근로자를 배제하고 60세 이상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등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기간제, 파견 근로자의 고용 조건을 규정하는 기간제법·파견법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차별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한 직장에 2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했지만, 이 중 ‘고령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고령자는 2년 초과해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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