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측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권이 주장하는 국민의힘 ‘내란 정당 해산’에 대해 “정당 해산 심판은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