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김건희, 뇌물 의혹 확정판결 나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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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김건희, 뇌물 의혹 확정판결 나면 과세”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별관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며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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