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외국인이 여권 사본만 제출하면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통신 서비스를 개통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 표준 약관은 대포폰 개설을 막기 위해 통신 서비스 제공 때 본인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KT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편법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최형두(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이통 3사 5G 표준 약관 내 외국인 개통 관련 요건’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