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나의 원청 업체와 일하는 하청 노조 수천 곳이 단일 창구 없이 각각 분리된 교섭을 사(使) 측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탓에 “하청 업체 수백, 수천 곳과 일하는 대기업이 1년 내내 하청 업체들의 교섭 요구에 시달릴 것”이란 비판을 불러왔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로 보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 제도를 뭉개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