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땐, 노동委에 절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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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땐, 노동委에 절대 권한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 사실상 노동위원회가 원·하청의 전반적인 교섭 과정을 좌우하게 된다. 원·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는 물론, ‘교섭 의무 여부’를 따지는 사용자성 판단까지 모두 노동위가 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행정부 소속 기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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